2008구합18083
판시사항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오픈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판매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 오픈마켓 회원들이 판매행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바, 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들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판매할 상품이나 그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하여 온 점, 오픈마켓 운영자들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경매서비스)할 뿐,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 그러한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들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판매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이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위 장부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필요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이상, 추계과세를 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강서세무서장외 5인 【변론종결】2008. 1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56,650원의 부과처분,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494,700원의 부과처분,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9,798,45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픈마켓(인터넷 사이트의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물품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 운영자인 주식회사 옥션(이하 ‘옥션’이라 한다), 주식회사 인터파크지마켓(이하 ‘인터파크지마켓’이라 한다)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자들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옥션과 인터파크지마켓으로부터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07. 4. 2. 원고 1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2003년 내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9호증, 을 1,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옥션 및 인터파크지마켓으로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자들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함은 물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오픈마켓의 판매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최종적인 공급자이자 실질적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인 오픈마켓 운영자라 할 것임에도, 오픈마켓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고 판매대금을 수수한 오픈마켓의 판매자들에 불과한 원고들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전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3) 설사 판매자들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4)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1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과세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5조 (질문·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 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70조 (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 원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인정 사실 (1) 오픈마켓의 운영방식 등 (가) 옥션의 정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 정관 기재와 같다. 인터파크지마켓의 정관에서도 위 옥션의 정관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소호몰로 입점하는 경우와는 달리 매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유롭게 회원으로 등록하여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물건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상의 거래장소와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관리할 뿐, 회원간의 매매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스스로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다) 일부 오픈마켓 운영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판매자로부터 물품배송 및 서비스 제공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인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를 실시하고 있는데, 옥션에서는 ‘매매보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옥션과 인터파크지마켓으로부터 오픈마켓 판매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중 판매횟수가 적어 일시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은 제외하고, 원고들과 같이 수 회에 걸쳐 판매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만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각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원고 1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전자상거래업(업종코드 525101)의 단순경비율(2004년 87.3%, 2005·2006년 87.9%)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과세하였다(원고는 피고가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전자상거래업의 단순경비율과 다른 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 원고들에게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9호증, 을 1∼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자료수집절차의 적법성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170조에서는 소득세·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과 거래가 있는 옥션과 인터파크지마켓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받은 것인 점, ②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나 사전통지 등 국세기본법상 인정되는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자가 특정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특정을 위하여 실시된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에 있어서는 위 권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옥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원고들이 신고납부를 누락한 세금에 관한 자료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제2조 제1항)를 뜻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들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판매할 상품이나 그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하여 온 점, ② 오픈마켓 운영자인 옥션과 인터파크지마켓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경매서비스)할 뿐,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 그러한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는 점, ③ 옥션과 인터파크지마켓의 정관에서는 판매물품의 등록, 경매진행과정의 관리, 낙찰받은 구매자에 대한 거래이행, 물품배송,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의 사후처리를 판매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오픈마켓 운영자인 자신들은 회원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나 반품, 물품하자로 인한 분쟁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비록 옥션에서 매매보호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구제하여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관에서도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⑤ 오픈마켓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점,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산정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판매를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이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산정시 추계과세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1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조차 위 장부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필요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추계과세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권창영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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