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후2834
판시사항
‘구두’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 ”으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도 사용되었으므로, ‘가죽신, 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와 확인대장표장이 표장 및 지정상품(사용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5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호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살바토레 훼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홍동오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6허9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구두’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 ”으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이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본 다음, 확인대상표장이 ‘가죽신, 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9649호)와 표장 및 지정상품(사용상품)이 서로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장의 상표적 사용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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