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트13
판시사항
소년보호사건에서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항고인에게 항고법원이 별도로 항고이유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소년법 제43조 제2항, 제31조, 소년심판규칙 제44조
판례내용
【보호소년】 【보 호 자】 보호소년의 모 【재항고인】 보호자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7. 10. 25.자 2007크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소년심판규칙 제44조는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제1심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거나, 적법한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고서도 적법한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고인에 대하여 항고이유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그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결정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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