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후568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타인의 등록고안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89.3.8.자 88항당13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소외 국제나이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현재 그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고안이 출원되기 전의 공지공용의 고안들과 그 기술구성이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안에서 보이는 진보적인 기술구성은 찾아 볼 수 없어 결국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갑제3호증의 1 고안과 (가)호 고안에 있어서의 흡입차단장치를 비교해 보지 아니한 채 (가)호 고안이 공지의 기술구성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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