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8카담19

판시사항

상고심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한 후 이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36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판례내용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의 원고인 피신청인이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본안사건의 피고인 신청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그 상고심이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 다음,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상태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 나아가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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