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8카기172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상소의 제기로 소송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후 그 중 일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취하로 확정된 경우, 상소심법원이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공1992, 1263), 대법원 2007. 5. 10.자 2007카기35 결정

판례내용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판결경정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고, 상소의 제기로 본안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의 원본이 상소기록에 편철되어 상소심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상소심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결과,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대법원 2007. 5. 10.자 2007카기35 결정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상소의 제기로 소송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후에 그 중 일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 외 3인과 피신청인 간의 2007나80352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2008. 7. 4. 신청인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신청외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 중 신청인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외인이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신청인에 관한 부분은 피신청인이 2008. 9. 9.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그 이후인 2008. 9. 19.에야 위 항소심판결 중 신청인의 주소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항소심판결 중 신청인에 관한 부분을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원은 그 판결을 한 항소심법원이고, 대법원은 이 사건 경정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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