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41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7가합9119 판결
【변론종결】2008.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39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27억 5,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병삼 손현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7가합9119 판결
【변론종결】2008.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39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27억 5,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병삼 손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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