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2다12734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및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그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수탁회사)

판결요지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제도의 취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채권자였던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하여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공2002상, 1094) /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공2003상, 148),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4341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8인) 【피고, 상고인】 대한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1. 선고 2001나35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그 제도의 취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채권자였던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하여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434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탁회사인 피고가 그 명의로 상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상계에 관한 다른 요건에 더 나아가 따져볼 것 없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탁회사도 그 명의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셈이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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