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마336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4. 3. 23. 자 2004라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들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의 제한을 받는 외에는 보수를 수반한 겸직이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인 재항고인의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소정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방자치법 또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권양도 또는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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