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556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9. 4. 선고 2006구합45586 판결 【변론종결】2008. 3.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616,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2째 줄의 ‘정부사령부’를 ‘정보사령부’로, 제8면 밑에서 7째 줄의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를 “그 뒤 위 사건은 2007. 11. 8.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2008. 2.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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