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8528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안양시인사위원회 위원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구합263 판결
【변론종결】2008. 4. 30.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1. 14. 원고에게 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사회복지 9급)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1)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의 합격자들을 상대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면접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5가지의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각 평정하였을 뿐, 위 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당심에서, 위 추상적 평정요소별로 4~5가지의 구체적인 면접시험 착안사항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를 면접시험 위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소외 1의 당심 증언이 있으나, 피고가 위 면접시험 착안사항을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면접시험 당시 안양시 인사팀장으로서 면접시험 진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1은 원심에서 ‘5가지 평정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거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면접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평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의 결과와는 상관 없이 오로지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만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위 면접시험의 면접과정은 응시자들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지극히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면접시험의 면접과정을 주관하였던 면접시험 위원들은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면접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평정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구합263 판결
【변론종결】2008. 4. 30.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1. 14. 원고에게 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사회복지 9급)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1) 안양시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의 합격자들을 상대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면접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5가지의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각 평정하였을 뿐, 위 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당심에서, 위 추상적 평정요소별로 4~5가지의 구체적인 면접시험 착안사항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를 면접시험 위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소외 1의 당심 증언이 있으나, 피고가 위 면접시험 착안사항을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면접시험 당시 안양시 인사팀장으로서 면접시험 진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1은 원심에서 ‘5가지 평정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거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면접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평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의 결과와는 상관 없이 오로지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만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위 면접시험의 면접과정은 응시자들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지극히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면접시험의 면접과정을 주관하였던 면접시험 위원들은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면접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평정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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