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163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6가단398540 판결 【변론종결】2008. 7.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중 “2005. 11. 4.”을 “2005. 10. 1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18.(원고는 매매계약 일자를 등기부상 매매일자인 2005. 11. 4.로 기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일자는 2005. 10. 18.이고 이는 착오로 보인다.)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5. 12. 5. 접수 제52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5.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3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2005. 5.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가 2006. 3. 1. 이자를 연체하고, 2006. 4. 3. 당좌부도를 내는 등으로 인하여 위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6. 5. 22. 위 국민은행에 43,175,9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피고 1은 2005. 10. 18. 피고 2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2. 5. 피고 2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1은 시가 5억 1,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만 해도 6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 14, 19호증, 을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갑제11호증의 1, 제12호증, 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이 있었던 점, 소외 1 주식회사의 2004년도 당기순이익이 105,838,139원이었던 데 반해 2005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71,354,362원에 이르렀던 점, 삼정기업은 2006. 3. 1. 이자를 연체하고 2006. 4. 3. 당좌부도를 내다가 결국 2006. 4. 30.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 주식회사가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위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실제로 피고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1과 수익자인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의 사해의사 및 피고 2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2의 선의 항변 피고 2는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몰랐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위 인정사실에 갑제16, 19호증, 을제5호증의 1,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의 1, 2, 제1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매매대금 수수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받은 7,000만 원을 매매대금 잔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 채무자는 매도인인 피고 1로 피고 1이 여전히 대출금 채무 7,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매매대금 잔금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2005. 11. 30. 동작신용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2005. 12. 5.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인 피고 2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2를 채무자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매매대금 잔금에 충당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 1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동기 내지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고 2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동기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하필 피고 1의 며느리( 소외 4)에게 그것도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2층을 임대하였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데 여기에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5개월이 다 되어서야 주소지를 다른데로 옮긴 것까지 더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수수내역도 명확치 않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 소외 5는 피고 2의 고등학교 후배인데다 임대차계약서에 소외 4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모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항변에 부합하는 을제3호증의 1, 제20호증의 1, 제2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고 2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중 “2005. 11. 4.”은 “2005. 10.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박종문(재판장) 남인수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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