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타채10087
판례내용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 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 유】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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