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방법원
2005나14165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6. 17. 선고 2004가단14703 판결 【변론종결】2006.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993,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의 화랑연립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5억원의 대행수수료 채권을 위 회사로부터 양수받았고, 원고가 2001. 2. 11. 그 명의로 한국주택은행 산곡동지점에 개설한 보통예금채권( 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은 소외 조합이 원고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것으로서 진정한 권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전권리를 위 양수금채권 중 3억원으로 하여 소외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1카단10098호), 위 법원은 2001. 5. 23. 위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고 같은 달 26. 가압류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한국주택은행에 송달함으로써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가압류”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잔액은 40,435,964원이었다. 나. 피고는 다시 나머지 2억원의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조합을 상대로 위 법원에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1카단101150호), 위 법원은 2001. 6. 13. 위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고 같은 달 18. 가압류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한국주택은행에 송달함으로써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가압류”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 잔액은 1,456,425,014원이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채권자는 소외 조합이 아니라 원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에 이 사건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해 줄 것을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2. 3. 28.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1가합8915, 2001가합8922호(병합)},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인인 피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2003. 3. 27. 항소가 취하 간주됨으로써 결국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2003. 4. 2.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 합계 5억원을 포함한 이 사건 예금 전액을 인출하였는데,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위 각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인출할 수 없었던 5억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주택은행에 송달된 2001. 6. 18.부터 원고가 위 예금을 인출한 2003. 4. 2.까지(653일 동안) 사이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4,732,780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나 그 집행대상물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유무 등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집행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본안소송 또는 집행대상물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유무를 다투는 제3자이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집행대상물의 진정한 권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대상물인 이 사건 예금채권은 소외 조합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으로서 진정한 채권자가 소외 조합임을 소명하여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에서 위 예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소외 조합이 아닌 원고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위 각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인 소외 조합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집행대상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부당 가압류집행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당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소외 조합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예금채권은 소외 조합이 시행하는 화랑연립재건축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입금한 분양대금이어서(원고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이다) 소외 조합의 예금채권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압류집행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은 집행대상물을 잘못 선택하여 채무자인 소외 조합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 조합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 인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예금채권이 소외 조합이 시행하는 위 재건축아파트의 수분양대금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실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 금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 금액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채권이 예금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금액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 합계액 상당액인 5억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2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주택은행에 송달된 2001. 6. 18.부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에 터잡아 위 각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예금을 인출한 2003. 4. 2.까지 653일간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 44,726,027원(5억원 × 0.05 × 653/365)에서 위 5억원에 대한 예금이자 4,732,780원을 공제한 39,993,247원이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993,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우진(재판장) 박창제 최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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