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607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5. 선고 2006가단75924 판결
【변론종결】200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6566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26,3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7,000,000원을 133,526,3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김진혜 현영수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5. 선고 2006가단75924 판결
【변론종결】200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6566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26,3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7,000,000원을 133,526,3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김진혜 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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