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전주지방법원
2008나51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 12. 21. 선고 2007가단2013 판결

【변론종결】2008. 9.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4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근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와 소외 1은 2006. 8.경 피고가 5,000만원을 투자하면, 소외 1이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지번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8. 16.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 소외 2 주식회사가 가져다주는 원석으로 모래, 자갈 등 골재 60만㎥를 1㎥당 4,200원에 선별 생산하기로 하는 골재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골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소외 1은 골재생산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터파기와 평탄작업 등을 하면서, “천원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에게 중장비 등에 사용할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원고는 2006. 8. 18.부터 2006. 10.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재현장에 합계 2,045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1과 골재생산 사업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045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소외 1과의 동업체의 조합채무인 위 유류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이 골재생산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이 사건 골재현장에 그 준비작업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한 것이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에 있어 골재 생산과 관련된 제반 실무는 소외 1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까닭에, 소외 1을 위 동업체의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다른 한편 조합의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모든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조합대리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대리의 경우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 민법 제709조)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도 조합채무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조합의 대표자 또는 업무집행자 등으로) 조합을 표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직접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소외 1이 원고에게 유류의 외상공급을 요청할 당시 위와 같은 조합대리의 방식을 따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2호증의 1~3, 을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과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① 이 사건 골재계약 당시 피고 및 소외 1과 소외 2 주식회사는 골재생산에 필요한 유류, 전기료, 식대 등은 소외 2 주식회사가 제공하고 나중에 이를 기성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소외 1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와 유류 외상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원고와 피고가 직접 접촉한 바는 없었던 사실, ③ 원고 역시 수시로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골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카드에 “파쇄골재 현장, 소외 2 주식회사” 및 “상호 : 파쇄골재 현장, 주소 : ○○중기, 대표자 : 소외 1”이라고 표시하여 관리해 온 사실, ④ 이 사건 골재계약 후 소외 1은 이 사건 골재현장에 골재 선별을 위한 크러셔(crusher) 등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등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채,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해 그동안 소요된 이 사건 골재현장의 장비 임대료,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경비를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2006. 11. 15.경 이 사건 골재계약의 이행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와 소외 1의 동업체에 유류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 소외 1 개인과 거래를 하였다가, 소외 1이 이 사건 골재현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그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지자,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서(갑1호증)를 입수한 뒤, 비로소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유류대금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유류대금 지급채무가 조합채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석(재판장) 김정철 윤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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