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974,84감도460
판시사항
공소범죄사실이 자기의 소행이라는 증언의 신빙성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타인의 범죄를 자기의 범죄라고 거짓 진술하고 처벌을 감수하려 할 때에는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사회통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과 면식이 없는 공소외인이 그 공소범죄 사실이 자기의 소행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면 비록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함께 수감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둘러 쓸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인이 거짓 증언할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동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도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29. 선고 84노1065,84감노1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이 1984.3.30. 02:52경 안동역에서 청량리발 부산행 227호 특급열차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50경 그 열차가 우보역과 화본역 사이를 진행할 무렵 ① 호객차 21,22호석 옆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김승기의 상의 좌측 호주머니 속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② 이어서 같은 객차 15, 16 호석 옆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장길복 소유의 현금 220,000원이 들어 있는 곤색신사복 상의 1벌 싯가 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지지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의용의 증거를 차례로 보기로 한다. ㄱ. 제1심증인 성현숙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남편(피해자 장길복을 말함)과 함께 신혼여행 중으로 열차를 타고 5호차 15, 16석에서 졸다가 무엇이 스치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니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남편의 상의가 없어진 것을(위 ②사실) 알고 소리치니 한 좌석 건너뒤에 앉아 있었던 노인(다음에서 기술하는 박성숙을 말함)이 옷이 여기 있다면서 저 사람이 옷을 던지고 갔다고 말하면서 통로를 지나가는 한 사람 뿐인 피고인을 가리키기에 남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붙잡아 왔다는 내용이며 ㄴ. 검사작성의 참고인 박성숙의 진술에 의하면 청량리에서 5호 객차 7호석에 승차하여 경주로 가고 있던 중 눈을 감고 창문 쪽에 기대있는데 2번째 앞자리에 있던 어떤 젊은 여자(위 증인 성현숙을 말함)가 남의 옷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누가 신사복 상의를 저의 무릎에 던지기에 돌아보니 자주색 잠바에 예비군복하의를 입은 사람이 지나가기에 그 여자에게 상의는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이 던지고 갔다고 알으켜 주니 그 남편되는 사람이 피고인을 붙잡아와서 설왕설래하기에 피고인 보고 그 소행을 나무랬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으며 ㄷ. 참고인 김승기는 경찰에서 열차내에서 도난사건이 났다고 떠들썩하기에 옷걸이에 걸어 두었던 상의를 살펴보니 소지금 중 20,000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①사실) 피고인의 소지금원 중 압수된 5,000원권 4매는 낡은 것으로 반으로 접은 모양으로 보아 자기의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를 진술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자료에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등 죄로 전후 5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받은 점 및 본건으로 인하여 열차 내에서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다가 여객전무가 철도공안원을 찾으러 간 사이에 위 열차가 화본역가까이서 서행할즈음 피고인이 열차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점들을 합쳐 고려할 때 본건 범죄를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볼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종시일관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는데 원심증인 1은 위 열차 내에서 돈 20,000원을 훔친 것과 열차의 좌석 옆의 옷걸이에서 신사복 상의를 훔쳤다가 발각된 것 같아 다른 좌석에 그 상의를 던지고 빈좌석에 들어누워 은신 하다가 틈을 보아 그 객차를 빠져 나왔다하여 본건 절도는 자기의 소행이라고 증언하고 그 상황이 피해자들의 말과 일치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범죄를 자기의 범죄라고 거짓진술하고 처벌을 감수하려할 때에는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사회통념으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동인은 위 증언에서는 1930. 9. 16생으로 피고인과는 면식이 없는 사이인데 동인이 사기피의 사건으로 영주경찰서에 구금되고 있던 중 철도공안원이 절도사범을 영주경찰서에 연행인계할 때 동서경찰관과의 대화에서 본건 범죄를 말하면서 피의자가 부인하고 그 가족이 억울하다고 울고 다닌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검찰에서 자수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하여 피고인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거짓증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짐작이 가지 아니한다. 기록 제61면 및 63면의 영주경찰서의 구속인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김봉진은 일시 영주경찰서 유치장의 같은 감방에 수감되었던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나(피고인이나 위 김봉진은 부인한다) 같은 감방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김봉진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둘러 쓸 무슨 사정이 있었다거나 무슨 모의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그런 특별 사정을 엿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자기의 범행이라는 원심증인 김봉진의 증언을 특별사정의 유무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없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고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