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나41566
판시사항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추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그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77조 , 제489조 , 제491조 , 민사소송법 제505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9. 12. 선고 96가합29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2징제7044호 징수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원고는 1991. 8. 2. 서울지방법원 90고합344호 관세법위반 및 방위세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2,430,713원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1991. 9.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속의 검사의 징수명령에 따라 1996. 3. 4.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다. 다. 그러나 형사판결의 추징금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 사건 추징금채권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1991. 9. 10.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9. 10.로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수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추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그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477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491조)하고 있으므로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하는 청구이의의 소인 것이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검사의 징수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목민(재판장) 황현주 안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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