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96나41566

판시사항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 소정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추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그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9. 12. 선고 96가합29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2징제7044호 징수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원고는 1991. 8. 2. 서울지방법원 90고합344호 관세법위반 및 방위세법위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2,430,713원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1991. 9.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속의 검사의 징수명령에 따라 1996. 3. 4.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다. 다. 그러나 형사판결의 추징금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 사건 추징금채권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1991. 9. 10.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9. 10.로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수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추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그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477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형사소송법 제491조)하고 있으므로 추징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정하는 청구이의의 소인 것이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검사의 징수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목민(재판장) 황현주 안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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