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지법
96가합27211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투자자문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계약은 증권거래나 증권투자신탁거래와는 달리 투자의 대상이 주식등 유가증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그 본질상 투자손실을 투자자문회사의 위험부담으로 하거나 투자가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무효로 볼 이유가 없고, 증권거래법 제70조의6 제4호의 수익약정금지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의 영업질서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70조의6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공1996하, 2800)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동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양영태)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974,572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2. 7.부터 1997.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의, 60%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254,917,266원 및 그 중 1,102,983,337원에 대하여 1996.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예비적으로 930,206,211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9. 2. 27. 피고(1996. 7. 4. 상호를 '동서투자자문'에서 '동서투자신탁운용'으로 변경)로부터 투자원금과 자문보수를 합한 돈에 대해 연 1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각서(갑 제2호증)를 교부받은 후, 피고와 투자원금 '20억 원', 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투자자문계약을 체결(갑 제1호증)하고, 그 시경 피고에게 투자방법이나 투자대상 등 일체의 사항을 일임(一任)함과 아울러 투자원금 19억 원과 자문보수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동서증권(주) 압구정지점에 원고 명의의 증권거래구좌(계좌번호 14-l05228)를 개설하고, 1989. 2. 27. 지급받은 계약자산을 직접 운영하여 원고 명의로 증권에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만기가 지나자 피고에게 투자원금 및 약정수익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계약 만기 당시에 주가의 하락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돈이 투자원금에도 못 미치자 1990. 5.경 피고 대표이사 소외인 등은 원고를 찾아가 그 때까지의 투자원금 19억 원 중 손실금 346,510,083원과 수익보장금액 240,711,591원을 1990. 8. 31.까지 보전(補塡)해 주고, 기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원림의 채권발행시 편의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수익보전계획서(갑 제4호증)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그러나,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위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증권구좌를 통한 거래를 중단하고 해지한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여, 1993. 10. 20. 피고로부터 주식매도금 1,492,829,151원을 상환받았다(원고 자백 사실). 마. 한편, 피고는 위 수익보전계획에 따라 1990. 10. 26.부터 1995. 12. 7.까지 계열사인 동서증권(주)을 통해 마련한 20억 원의 기금(FUND)을 3개월 단위로 4개의 단자회사에 발행어음 매입 등의 형태로 예치하여 (주)원림이 어음할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이 법원의 동서증권(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로 인한 원고의 이득금 중에서 뒤쪽 표④란[(5)번은 주식매도금으로 제외) 기재와 같이 1991. 4. 26.경부터 1995. 12. 7.경까지 548,524,738원을 이 사건 투자원금 등에 상환받은 것으로 정산하였다(원고 자인 사실). 2. 판 단 가. 증권거래법 제70조의6 제4호에서 투자자문회사가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투자자문계약의 본질상(증권거래나 증권투자신탁업과는 달리 투자 대상이 주식 등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투자대행) 경우에 투자손실을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하거나 투자가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무효로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금지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의 영업질서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자문계약에서 피고가 한 수익보장약정은 유효하다. 나. 또한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보장을 한 기간은 위 계약 기간인 1989. 2. 27.부터 1년간에 한하고 다만, 원고와 피고는 갑 제4호증에 의하여 1990. 5.경 피고가 지급해야 할 투자원금 19억 원 및 이에 대한 수익보장금을 240,711,591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그 지급기한을 1990. 8. 31.까지 연장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그 이후에도 연 12%의 수익보장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위 주식매도금 외에도 ㉠ (주)원림이 100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할 때 피고가 지급을 보증하면서 (주)원림으로부터 담보를 적게 받아 208,666,666원 상당의 이익을, ㉡ 위 회사채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0.3%로 할인해 주어 173,776,389원 상당의 이익을, ㉢ 피고가 실세금리를 부담하며 마련한 20억 원을 4개의 투금사에 예치하여 (주)원림에 2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줌으로써 실세금리와 예치이율의 차액인 812,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원고에게 상환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하였더라도 이는 모두 (주)원림에 대한 것으로서 원·피고 사이에 발생 이익 전부를 원고의 투자원금 등에 충당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위 ㉢항 중 상환 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익의 발생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을 피고가 1990.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2,140,711,591원에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아래 표(단위는 '원', 원 미만은 버림)와 같이 충당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73,974,572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충당일인 1995. 12. 7.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1997. 11. 27.(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대현(재판장) 남성민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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