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2523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변론종결】2008. 10.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위력에 의하여 성추행 및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② 피고 1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 사단법인 피고 2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③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등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위 각 쟁점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민덕희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양영희 손진홍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판결
【변론종결】2008. 10.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위력에 의하여 성추행 및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② 피고 1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 사단법인 피고 2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③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등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위 각 쟁점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민덕희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양영희 손진홍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