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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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재다502
3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공1997상, 1701),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3074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당원 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재누1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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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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