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7다24985

판시사항

[1] 공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출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공연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폭죽 등 인화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연출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3] 뮤지컬 공연 중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폭죽을 사용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폭죽 발사대를 설치하는 등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연장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연출자에게 특수효과 부문 담당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20. 선고 2006나57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연출자는 연극이나 뮤지컬과 같은 공연에서 작품해석, 연기 등 예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항을 총괄하여 공연제작을 통합·조정하는 총책임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 직전에 무대감독에게 공연의 지휘·감독권을 넘겨줄 때까지 공연제작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연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연출자의 부적절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연출자로서의 통상적인 지휘·감독의무만 다해도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특히 공연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폭죽과 같이 인화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효과 부문 담당자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특수효과와 관련된 분야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특수효과 부문 담당자 등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연출자는 기술전문가인 특수효과 부문 담당자 등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는 달리,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연출자를 표준으로 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지휘·감독의무만 다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그 판결에서 적법하게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방귀대장 뿡뿡이 초록별 대모험’이라는 제목의 가족뮤지컬(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공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연출 부문을, 소외 2에게 특수효과 부문을 맡기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4. 2. 5.부터 공연을 하여 왔는데, 2004. 2. 29. 11:30경 공연 도중 관람석 뒤쪽에 있는 영사실 주위의 벽면과 천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영사실 외벽면, 바닥, 의자 등이 소훼된 사실, 이 사건 공연에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폭죽이 사용되었는데, 소외 2가 특수효과 부문 담당자로서 관람석 뒤쪽에 있는 영사실 주위의 벽면으로부터 약 2m 50㎝ 떨어진 곳에 폭죽 발사대를 설치하고 공연 도중 폭죽 발사대 와이어 고정점에서 폭죽(라인로켓 30m짜리 실내용)을 점화하는 방법으로 폭죽을 발사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용된 폭죽 가운데는 구체적인 제품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폭죽에 부착된 사용설명서에는 ‘인화물질이 없는 곳에서 사용’, ‘안전거리를 10m 이상 확보하여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화재가 발생된 벽면은 세로 방향으로 목재구조물이 3㎝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쪽에 검정색 스펀지, 석고보드, 비닐커버, 유리섬유, 블록벽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폭죽 발사로 인한 불꽃이 뒤쪽 벽면의 가연성 소재인 방음용 스펀지 및 비닐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 사실, 원고는 2004. 6. 22. 피보험자로서 서울교육문화회관의 운영을 맡고 있는 대교개발 주식회사(이하 ‘대교개발’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극장의 화재 손해에 관하여 화재보험금 53,493,412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공연제작을 통합·조정하는 총책임자인 연출자로서, 이 사건 공연에 인화성 물질인 폭죽이 사용되었으므로, 특수효과 부문 담당자인 소외 2가 폭죽을 발사할 때 그 발사대의 위치를 적절한 곳으로 정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폭죽사용 결정주체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연출자의 지휘·감독의무에 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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