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그115
판시사항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1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2.자 2002그26 결정(공2002하, 1757)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07. 4. 11.자 2007카기5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주식회사 백운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합6617호 전부금 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4나8489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04. 11. 11.자로 작성한 조정조서의 특별항고인의 주소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서경정의 관할법원은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라 할 것이고, 관할권이 없는 원심으로서는 경정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2.자 2002그26 결정 참조). 그럼에도,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조서경정 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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