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허375
판시사항
판결요지
출원상표 “ ”의 표장을 구성하는 ‘미야리산’은 출원상표의 거절결정 당시 정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었고,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미야이리균이 함유된 약제로 관념될 것으로 판단되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사료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미야이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첨가된 사료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8. 12. 17. 2008원46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2. 23. / 제10226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사료(상품류 구분 제31류), (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2. 23.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4.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위 거절결정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법 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글씨체는 다르지만 동일한 한글 표장과 그 발음을 영문자로 표시한 표장 등이 1978년경 상표로 등록된 이후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시까지 그 상표들이 부착된 소화기관용 약제 등의 의약품들이 국내에 상당량 판매되었다. (2) 미야리산의 주성분은 1933년경 치바의과대학의 미야이리박사에 의하여 발견된 미야이리균[Clostridum Butyricum Miyairi, 낙산균(酪酸菌)]인데, 이 균은 항부패성이 강한 혐기성 아포균으로 장속에서 각종 유해균의 증식이나 발육을 억제하여 정장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웹문서,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의 검색에서 ‘미야이리균’뿐만 아니라 ‘미야리균’도 상당수 검색되고 있고, 그 미야리균은 미야이리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각산(龍角散)’ 등과 같이 의약품 이름의 끝에 붙은 ‘산’은 가루(散)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야이리균 등이 포함된 생균제제, 소화기질병 예방 및 치료제, 성장촉진제 등의 각종 의약품이 사료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다. 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미야리산’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거절결정 당시 정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미야리’ 부분은 ‘미야이리’와 그 음절의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 청감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미야이리균이 미야리균으로 호칭되기도 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산’ 부분을 가루 또는 산(酸)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미야이리균이 함유된 약제로 관념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사료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미야이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첨가된 사료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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