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08후4240

판시사항

표장을 “ ”으로 하는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다른 상품보다 작게 디자인된 디지털 카메라’ 등의 의미로 직감되지 않으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8허5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표장을 “ ”으로 하고 지정상품을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6-55600호)가 그 지정상품인 ‘디지털 카메라’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다른 상품보다 보다 작게 디자인된 디지털 카메라’ 등의 의미로 직감되지 않아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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