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877
판시사항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에 경쟁업체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정한 ‘허가받은 목적’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를 입는 등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에 경쟁업체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개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경쟁업체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의도로 지상권 등 설정등기의 말소를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보아 사업자에게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허가받은 목적에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조 제1항 제2호 참조)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2006. 7. 13. 자 2006마658 결정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홍영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23. 자 2008누19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를 입는 등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서울 강동구 (이하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소외 1 주식회사는 참가인의 경쟁업체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의도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거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으로서는 당초 소외 2 등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받아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소외 2 등의 토지사용승낙 철회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된 후 다시 소외 2 등과 합의하여 전세금으로 합계 24억 원을 지급하고 교통영향평가비, 가스충전소허가용역비, 건축설계비를 지출하는 등 사업개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위 지상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또는 신뢰보호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허가받은 목적에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7. 13. 자 2006마65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서울 강동구 (이하 지번 2 생략)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07. 11. 12. 토지이용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가 그 토지이용목적 변경신청을 하여 2008. 5. 28.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신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3은 위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참가인과 공동으로 충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소외 3의 위 지분 취득으로 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개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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