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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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0541

판시사항

[1]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4호에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 중 하나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외한 취지 및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 중 하나인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인 배관의 설치·변경공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허용되는 가스용품 설치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가스사업법의 특수가스사용시설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내관 구멍에 철제 홈을 용접·부착하는 행위가 건설산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96조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3호, 제24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10. 29. 선고 2008노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도시가스사업법의 특수가스사용시설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량기와 그 연결 내관을 분리한 다음 그 사이에 새로운 내관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내관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철제 홈을 용접·부착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1종 및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을 규정한 제24호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 중 하나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서 제외한 취지는 가스사용량이 많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심각한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위와 같은 피해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가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가스용품의 설치공사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인 배관의 설치·변경공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배관의 설치·변경공사는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만이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허용되는 가스용품 설치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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