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5다56033
3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취득자가 중과실로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어음 채무자가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2053 판결(공1992, 2759),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23098 판결(공1995상, 5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박청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11. 17. 선고 95나32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이 사건 어음의 변조 전 지급기일인 1993. 5. 27.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김준경에게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1993. 10. 11. 위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았다는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았을 당시 이 사건 어음이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어음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며, 또한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았을 당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어음이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어음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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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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