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2285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및 당사자의 표시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제98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화창물산 관리인 신하진 소송대리인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0.17. 선고 83나4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주식회사 원우양행(이하 원우양행이라 한다)은 리비아로부터 남자용 가운 5,000다즈의 수출을 주문받고 1981.7.10 원고와 수출대행계약을 맺어 원고의 이름으로 위 수출을 대행키로 약정함에 있어 원고는 원자재등 비용을 부담하여 위 원우양행에 원단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1981.7.13 피고(원래는 주식회사 화창물산이었다가 1980.4.17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개시결정을 받았다)로 하여금 위 원우양행에 원단 264,879야드를 공급하도록 하고 서로간에 원단공급 매매계약을 맺음에 있어 대금 미화 199.033불(야드당 단가 미화 0.7513불) 납품기일은 1981.7.30 원단 수취인은 위 원우양행으로 하여 피고가 동 원우양행에 이를 직접 납품키로 한 사실 원고는 1981.7.14 피고에게 위 원단공급에 관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시경 제일은행으로부터 동 내국신용장에 의거하여 소위 “네고”로 위 원단대 미화 199,033.59불에 해당하는 한화 금 135,979,154원(당시의 환율에 의거)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주장인 원단 264,897야드중 이미 공급한 214,879야드를 제외한 잔량 50,000야드는 소외 대창섬유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창섬유라고 줄여 쓴다)를 통하여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고 그 이유를 피고와 위 원우양행은 피고가 공급하기로 약정한 위 원단 264,879야드(원판시의 265,879야드는 오기로 본다)중 이건 50,000야드를 포함한 100,000야드에 관하여는 위 대창섬유를 원단수혜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위 대창섬유에 위 100,000야드 대금(금액 미화 75,130불 당시 환율에 의한 한화 51,373,894원)에 대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면 위 원단 상당량은 공급완료 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피고는 1981.7.23 소외 한일은행을 통하여 동 약정대로 위 대창섬유를 수익자로 한 원단대금 51,373,894원(미화 75,130불)에 대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위 대창섬유는 그 무렵 위 대금을 결제받았으나 위 원우양행은 위 대창섬유로부터 위 원단 100,000야드 중 50,000야드는 이를 인수하여 갔으나 나머지 50,000야드에 관하여는 위 원우양행이 위 대창섬유로부터 공급받은 앤태그리스 원단(이건 거래관계와 무관)의 대금결제 관계로 직접 현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동 앤티그리스 원단 대금채무와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원·피고간의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원단수혜자로 지정한 위 원우양행에 직접 현품인 원단을 공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의 원단공급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먼저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주식회사 화창물산은 1980.4.17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었던 점은 기록상 분명한 바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 전속한다하고 제96조에 의하면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김 두성(주식회사 화창물산의 관리인)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당사자 표시를” 피고 정리회사 화창물산이라 표기하고 그 주소를 쓴 다음에 관리인 김 상표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리회사 화창물산이며 구 소송수행자는 관리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혹은 그 전체 기재로 보아 위 김 상표를 위 화창물산의 관리인으로서의 피고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아니하나 판결이유의 기재를 보면 피고라고 함은 위 화창물산을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그렇게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음 원고와 소외 화창물산간에 본건 원단의 공급계약이 있은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용의 갑 제3호증인 위 양자간의 각서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원우양행간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물품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위 화창물산이 적기에 원단을 위 원우양행에 공급할 것을 확약하고 원단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공급불이행이 될 경우 그 대전의 반환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원고와 위 원우양행간의 수출대행계약(갑 제1호증)에 따라 원고가 원자재에 대한 금융 제비용을 부담한 약정의 이행으로 원자재공급자인 소외 화창물산을 수익자로 하는 국내신용장을 개설한 때문에 위 수출대행 물품의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이로써 원고와 위 화창물산간의 원자재 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우양행과 위 화창물산간에 본건 원단의 공급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에 배치되는 증인 양 승원, 노 영남 및 최 유식의 증언을 믿을 바 못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위와 같이 원고와 위 화창물산간에 본건 원단의 공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을 제6호증 및 제7호증에 을 제2,3호증과 증인 최 유식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위 화창물산은 공급계약한 원단을 위 원우양행이 인도장소로 지정한 대창섬유에 전량을 공급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원우양행과 대창섬유간의 별도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로 위 대창섬유가 원단 50,000야드의 인도를 거부하여 원우양행이 실지로 이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하여도 위 화창물산이 공급의무를 이행한 점에는 무슨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판시 또한 채증법칙을 어기고 채무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은 위 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원심 파기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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