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마1395
판시사항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분쟁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인진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7. 30. 자 2009라80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광주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광주지하철 1호선 공사 중 일부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신청인과 사이에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정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하여 그 중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1. 1. 25.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 사이에 중재인 선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이 적정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건설기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항고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재인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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