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후4939
판시사항
등록상표 “ ”과 확인대상표장 “ ”은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는 추상적·통상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5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0. 25. 선고 2007허2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4693호) 중 문자부분인 “ ”과 “ ”으로 구성된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부분인 “ ”은 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주’와 보통명칭인 ‘빵’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 ”과 확인대상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인 “ ”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얼굴무늬수막새’를 독특하게 도안화하고 구름 형상과 같은 전통 문양을 일체로서 배치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표장의 도형부분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인 ‘얼굴무늬수막새’의 사진이거나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얼굴무늬수막새’ 또는 ‘인면문원와당(人面文圓瓦當)’이라고 하는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관념의 유사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하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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