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27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도1688 판결(공1990,2330), 1990.11.27. 선고 90도2376 판결(공1991,296)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12. 선고 90노4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명백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판결에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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