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가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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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다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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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없이 한 가등기 회복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 원고들의 승낙서나 그 승낙을 인정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다만 원등기 명의인만을 상대로 한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 판결에 의하여 한 가등기의 회복등기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8.9.24. 선고 68다1505 판결, 1981.6.9. 선고 81다10,1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규남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상고인】 박영찬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1. 선고 82나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피고 박영찬, 같은 사진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원고들의 승낙서나 그 승낙을 인정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다만 소외 한 용우를 상대로 한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한 위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의 회복등기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한 등기라 할 것이며 이에 터잡은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피고 기석연, 같은 김병대 명의의 가등기 역시 무효한 것이고 한편, 위 한용우는 피고 박영찬, 사진숙이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하기 전에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동인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서 그 담보권이 소멸됨으로써 위 가등기말소 후의 등기관계가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한용우 명의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의 취지에 상반된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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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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