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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개정된 것) 제115조 제3항이 헌법의 소급입법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적용조건 다. 토지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수정신고시에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적용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1987.5.8.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성립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개정전의 규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헌법의 소급입법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시기를 지나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같은 법 제95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는 적법한 수정신고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토지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수정신고시에 그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위 자료들의 신빙성은 별론으로 하고 일응 증빙서류 제출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4. 선고 89구5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입법으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 또는 거래 등에 대하여 그 후의 입법으로 소급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은 위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된다고 하겠으나, 1987.5.8.자로 개정된 소론 소득세법시행령 제11호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 개정시행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이미 설립한 양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개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개정전의 규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의 위 소급입법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1982.12.31. 개정) 제17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실시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중 제3호는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증빙서류제출시기를 지나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실지거래가액에 과한 증빙서류 제출시기를 제한한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호의 규정이 훈시규정이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소론 판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의 법) 시행당시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2) 다만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같은 법 제95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는 적절한 수정신고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5.30.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해 6.29. 수정신고시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확인서에 및 매매계약서 등을 지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해서만 거래확인서 2통이 제출된 것처럼 설시하고 있으나 그 거래확인서인 갑제4호증의 1, 2는 그 부동산표시 및 대금액의 기재로 보아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대한 거래확인서로 보여진다), 위 각 자료의 신빙성은 별론으로 하고 일응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증빙서류 제출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빙서류 제출기한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심은 부가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서류에 신빙성을 심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 내지 제5점을 본다.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당 25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에는 평당 10원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로 소외 1, 소외 2 명의의 각 거래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중 (주소 생략) 토지소유자였던 망 소외 3의 모이고 소외 2는 원고의 친구로서 22년전 거래내용을 확인한 내용임이 명백하여 도무지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결론의 영향이 없으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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