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후289
판시사항
참조조문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후946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후2714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2. 7. 선고 2005허109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65463호)의 특허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특허심판원 2005. 11. 29. 2005당906호)이 이루어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계속중, 원고가 이와 별도로 2007. 1. 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심결과 그에 대한 심결취소 판결을 거쳐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 2009당(취소판결)29]을 하였고, 그 심결은 2009. 4. 19.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허를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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