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383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변론종결】2009. 3.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5.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이의 2007부해652, 부노21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부해652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변론종결】2009. 3.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5.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이의 2007부해652, 부노21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7부해652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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