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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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839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2. 14. 선고 2007가단3338 판결 【변론종결】2008. 8.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60분의 700 지분에 관하여 2002. 2. 19.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2160분의 700 지분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60분의 7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2160분의 700지분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부터 2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제4면 제16행의 “ (이하 지번 3 생략)”을 “ (이하 지번 9 생략)”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정인숙(재판장) 박형건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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