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5479(본소),2009나3012(반소)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세원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 11. 7. 선고 2008가단17167 판결 【변론종결】2009.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13,101,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2009.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에게 2009.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매월 22만원씩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6,101,110원과 2009. 7. 1.부터 월 22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다시 그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원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과 보험료, 벌과금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자동차를 운행하며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같은 달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운송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08. 4. 23.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계약 해지 후인 2009. 2. 25.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송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관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위·수탁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위·수탁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수탁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오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매월 22만원 상당의 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체결 이후 2009. 6.경까지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 등은 합계 13,101,110원(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과적예치금 300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과적예치금은 원고의 과적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한 금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을 제1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인 사실이 인정되며, 2009. 7. 1. 이후 원고가 피고의 등록 명의를 이용해 화물운송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부당이득은 월 관리비 22만원 상당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3,101,11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09. 7. 1.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매월 22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서복현(재판장) 최종상 박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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