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135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7가합22067 판결 【변론종결】2009.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0.부터 2009.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학교법인은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인 ○○대학교○○병원(통상 ‘ ○○의료원’ 또는 ‘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운영된다. 이하 ‘ ○○의료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의료법인 소외 1 의료재단(대법원 판결의 소외 의료법인)은 △△병원은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 모두 대한예수교 장로회 ( ○○파) 총회가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1979. 9.경 ○○의료원 관리과 직원으로 입사하여 1998.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2.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 25.경 당시 피고 학교법인의 행정처장이던 소외 2 등을 통하여 피고 학교법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1996년경 3,000만 원, 1998년경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의 담보로 피고 학교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들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반환하고 다시 위 각 대여금을 모두 합한 금액(1억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액면금으로 한 △△병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데, 피고 학교법인은 2003. 2. 24.경 마지막으로 이자(연 8%)를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 피고 학교법인(또는 ○○의료원)과 소외 1 의료재단(또는 △△병원)은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담보로 지급받았다는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는 피고 학교법인이나 ○○의료원이 아닌 △△병원인 점(따라서 20년 이상 ○○의료원에서 근무한 원고가 ○○의료원과 △△병원은 구분하지 못할 리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병원 직원이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설령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주는 소외 1 의료재단(또는 △△병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1994. 1. 25.경 5,000만 원 및 1996년경 3,000만 원의 각 대여금 부분 (1)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원고가 소외 1 의료재단△△병원(이하 ‘ △△병원’이라고만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신한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03. 7. 7.경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 2001. 1. 16.경부터 2003. 2. 24.경까지 ○○의료원으로부터 이자지급 명목으로 보이는 일정금액이 매월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총 25회의 입금 횟수 중 ○○의료원 명의의 입금 횟수가 19회, ○○의료원의 직원인 소외 7 명의의 입금 횟수가 2회, △△병원 직원들인 소외 3, 4 명의의 입금 횟수가 합계 4회이다), 위 인정사실에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16,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3호증의 6, 7, 8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및 당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기간 중에 △△병원은 물론 ○○의료원 역시 재정적 어려움으로 소속 직원들 등 주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있었던 점 및 그 당시에는 설립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 ○○파) 총회에서 피고 학교법인과 소외 1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선출하였고, ○○의료원의 원장이 △△병원의 원장을 겸임하기도 하였으며 의사들이나 직원들 사이의 교류도 있었던 점, ㉱ 특히 피고 학교법인은 자신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병원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피고 학교법인의 직원들(행정처장 소외 2, 재정부 직원인 소외 5, 7, 관리부 직원인 소외 8 등)을 동원하여 피고 학교법인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병원에 대여하기도 하였고, 또 그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학교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거나 △△병원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교부하기도 한 점(2001년경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사 및 운영실태 조사 당시 피고 학교법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여억 원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한 점, 또 ○○의료원이 △△병원에 현금으로 12억여 원을 지원한 점, △△병원 발행의 합계 16억여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보증배서를 한 점, 어음발행의 방법으로 △△병원에 25억여 원을 지원한 점 등의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되었고, 그 후 위 지적사항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경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자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시작한 2001. 1. 16. 이전에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위 8,0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병원 발행의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인정된다. (2) 한편, ㉮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의 돈 중 일부가 △△병원 직원들 명의로 입금되기도 한 점이 인정되나, 그 횟수가 약 2년 동안 불과 4회에 불과하고 오히려 대부분은 ○○의료원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게다가 ‘ △△병원’의 명의로 입금된 적은 한 번도 없고(피고 학교법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의료원과 △△병원이 엄격히 분리·운영되었다는 전제라면 이자지급 명의자인 ○○의료원은 그 대여금의 차주로도 추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병원의 직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이자지급 명의자를 ○○의료원으로 표시하였다는 피고 학교법인 주장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이 △△병원의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도 자금을 차용하여 왔고 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원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8,000만 원의 대여금의 궁극적 사용처가 △△병원일 수 있다는 사정(원고가 담보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병원인 점, △△병원 직원들이 이자지급 명목의 돈을 입금하기도 한 점 등)만으로 그 차주가 피고 학교법인이 아닌 소외 1 의료재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원고가 교부받은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피고 학교법인의 배서가 없기는 하나, 을 3호증의 6,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5 및 당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와 지적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피고 학교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하고 △△병원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한편,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병원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거나 △△병원에게 다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학교법인과 △△병원 사이의 관계에 불과하다). 다. 1998년경 3,000만 원의 대여금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7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제2의 나.항 거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6호증의 1, 을 8호증의 102, 118, 1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9. 2. 8.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3,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같은 날짜 김해복음의 어음배서대장에는 원고에게 액면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는데 그 비고란에 ‘신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8년이 아니라 1999. 2. 8. △△병원에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립학교법위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가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이루어진 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 등을 하거나,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의 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차입금에 관한 사항’ 및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의 ‘의무의 부담’행위에 각 해당하고, 을 3호증의 6,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는 물론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 역시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모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학교법인이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한 행위는 위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유효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각 차용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 등을 하거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의 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그 후에 위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학교법인이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한 행위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그 효력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의 차용행위가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의 대여금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차용행위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내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학교법인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1994. 1. 25.경 5,000만 원 및 1996년경 3,000만 원의 각 대여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차용행위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내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학교법인은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대여금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1998년경 3,000만 원의 대여금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는 2009. 3. 5.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9.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사용자책임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주영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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