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법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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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4827

판시사항

행정청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 안마업무에 종사해 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철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 안마업무에 종사해 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철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이미 35여 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안마사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안마사 자격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하여야 하는데 현재 67세에 달하는 자에게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리라고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점, 안마시술행위는 시각에 장애가 있는 대신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 적합하고 학력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안마사 자격인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안마사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구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2010. 3. 25. 【주 문】 1. 피고가 2010. 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원고 1은 1974. 7. 16., 원고 2는 1974. 10. 7. 각 피고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 그 즈음부터 안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내용의 소외 1의 민원 제기가 있자, 학력조회를 통하여 원고들이 허위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0. 1. 22. 원고들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9. 12. 11. 부산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원고들이 안마사자격 취득에 필요한 졸업장과 안마사수련원 수료증을 위조하여 자격증을 부정발급 받은 후 현재까지 안마사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협조 의뢰가 오자 원고들에 대한 학력을 조회한 결과, 원고들이 부산맹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안마사 자격인정신청서에 위 학교 졸업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안마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자격증발급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자 원고들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들과 같은 경위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 철회처분을 받은 최재호, 신만수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즈음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구합273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이미 35여 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안마사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하여야 하는데 현재 67세( 원고 1), 62세( 원고 2)에 달하는 원고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리라고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점, ④ 실제로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당시 시각장애인들 가운데에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처럼 학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안마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시각에 장애가 있는 대신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점이 있고 학력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원고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 2의 경우 2009. 7.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안마사 자격인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이광범(재판장) 김우현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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