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재심결정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08두20765

판시사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문성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외 1인)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0. 28. 선고 2008누24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고등교육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1978. 6. 16.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창원전문대학(이하 ‘창원대’라 한다)과 문성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3. 1. 창원대 호텔제과제빵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5. 4. 18.부터 2005. 12. 5.까지 창원대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행을 역임하였다. 나.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07. 1. 18. 참가인이 위와 같이 창원대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하던 중 불법적인 인사권과 재정권 등을 행사하며 학내분규사태를 부추겨 장기화시켰다는 등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을 파면한다는 징계의결을 하고, 원고는 2007. 2. 12. 참가인에게 위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7. 3. 7. 위 파면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7. 4. 23. 위 파면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원고 이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09. 3. 19.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원래의 징계처분인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징계의결을 하였고, 원고는 2009. 4. 7. 위 재징계처분 결과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함으로써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변경된 징계처분인 해임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종전의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결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기속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교원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