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합828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7.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150,000,000원,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금 14,116,760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 65,467,622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금 61,616,75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15,769,358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33,259,011원, 피고 7에 대한 배당액 금 3,827,264원을 각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344,056,77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7. 1. 24. 별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요지 : 공동저당에 있어 물상보증인에 대한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는 소외 1이고, 경매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고,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였는바,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위 법원은 배당표 작성 시 근저당권자 소외 2에게 대위변제된 금 345,920,840원을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배당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에게 배당하였으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수정되어야 한다.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즉 이시배당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해 함께 경매가 이루어져 동시배당되는 경우에는 아직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의해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의 법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면 족하다. [별지 목록 및 배당표,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찬우 정성민
【피 고】
【변론종결】2007. 7.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150,000,000원,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금 14,116,760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 65,467,622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금 61,616,75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15,769,358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33,259,011원, 피고 7에 대한 배당액 금 3,827,264원을 각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344,056,77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7. 1. 24. 별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요지 : 공동저당에 있어 물상보증인에 대한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는 소외 1이고, 경매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고,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였는바,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위 법원은 배당표 작성 시 근저당권자 소외 2에게 대위변제된 금 345,920,840원을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배당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에게 배당하였으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수정되어야 한다.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즉 이시배당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해 함께 경매가 이루어져 동시배당되는 경우에는 아직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의해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의 법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면 족하다. [별지 목록 및 배당표,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찬우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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