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수원지방법원

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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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4971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가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29. 선고 2009고정193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2006년 및 2007년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철(재판장) 방선옥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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