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노1050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구미옥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고단138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2.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장우영 유현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