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정930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곽금희 【변 호 인】 변호사 한대삼(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인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7. 4.경부터 2008. 4. 8.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동(이하지번 생략) 앞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진처리명령,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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