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9다99181

판시사항

甲과 乙이 골재생산판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50:50 지분으로 매월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계속 적자만이 발생하자, 甲이 그 적자금 중 乙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장비 사용료 등도 함께 청구하였다가, 乙과의 사이에 ‘그 동안의 동업손해금으로 乙이 甲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甲은 그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그 금원을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으나, 다시 위 기간 이후의 적자금에 관한 乙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중장비 사용료 등도 함께 청구한 사안에서, 위 중장비 사용료 등은 합의약정서의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그 부분의 소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11. 6. 선고 2009나7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2005. 12. 7. 골재생산판매사업을 하는 소외 1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원고는 장비를 지원하고, 피고는 골재원석을 제공하며, 장비세, 운영비, 기타 경비를 뺀 나머지 이익금은 50:50 지분으로 매월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소외 1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 이 사건 동업약정은 별다른 이익은 없이 손실만 발생된 채 유지되었는데, 원고는 2006. 9. 26.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19373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2005. 12. 7.부터 2006. 9. 30.까지 소외 1 주식회사 운영에 따른 적자 금 172,975,271원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86,487,635원 및 피고가 사용한 중장비 사용료 등 11,739,400원(중장비 임대료 9,829,400원 + 중장비 수리비 1,910,000원) 합계 98,227,035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약정금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약정금청구의 소가 계속되던 중인 2008. 2.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12. 7.부터 2006. 6. 30.까지의 동업손해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칠천이백만 원을 2008. 10. 30.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약정금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5. 20. 이 사건 약정금청구의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는 2008. 8. 1. 피고를 상대로 “2006.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적자 금 27,409,640원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13,704,820원 및 피고가 사용한 중장비 사용료 등 11,739,400원(중장비 임대료 9,829,400원 + 중장비 수리비 1,910,000원, 이하 ‘중장비 사용료 등 청구 부분’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약정서 체결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에는 중장비 사용료 등 청구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는 위와 같이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중장비 사용료 등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약정서는 “원고와 피고는 2005. 12. 7.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소외 1 주식회사 육상골재 생산판매 운영 사업 건에 대한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2005. 12. 7.부터 2006. 6. 30.까지의 동업손해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칠천이백만 원을 2008. 10. 30.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19373호 및 같은 법원 2006카단4276호 부동산가압류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인데, 중장비 사용료 등 11,739,400원은 피고가 자신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굴삭기 사용료와 수리비, 피고의 개인적인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동업약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피고도 제1심의 2009. 5. 7.자 준비서면에서(기록 662쪽) ‘피고가 원고와의 동업약정과 무관하게 원고의 중장비를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금청구의 소는 2005. 12. 7.부터 2006. 9. 30.까지 소외 1 주식회사 운영에 따른 적자 172,975,271원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86,487,635원과 피고가 사용한 중장비 사용료 등 11,739,400원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동업손해금 청구와 중장비 사용료 등 청구 부분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청구라고 할 것이다. 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약정서 체결 경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태양열 발전소 현장에서 쌍방 합의의사가 일치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소외 2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원고의 화물차로 피고와 동승하여 목포로 이동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기록 671쪽 마항), 위 소외 2는 제1심 증인으로 나와 ‘중장비 사용료 등은 위 소취하의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2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2006년 7월, 8월, 9월분 동업손해금에 대해서 따로 정산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었고, 위 소취하의 합의 대상에서 중장비 사용료 등이 제외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약정서 체결 당시 중장비 사용료 등을 합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에 중장비 사용료 등 청구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합의약정서로서 중장비 사용료 등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치고 부제소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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