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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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7490(본소),2009나67506(반소)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 2008가합4875(반소) 판결

【변론종결】2009. 12.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1의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1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2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인천 중구 (이하 1 생략) 임야 38,395㎡에 관하여, 원고 2에게 인천 중구 (이하 2 생략) 임야 49,965㎡에 관하여 각 2009. 1. 2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청구취지 피고에게, 원고 1은 1,165,088,596원, 원고 2는 1,174,092,5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1) 본소 부분 제1심 판결 중 본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 부분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에게, 원고 1은 778,356,878원, 원고 2는 1,174,09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 2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김병룡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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