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319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가단34308 판결
【변론종결】2009. 12.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6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19.부터 2008.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13, 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 17, 18,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1년경 남편 소외 3이 사기죄로 입건되자, 피해자 중 1인인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1991. 12. 18. 소외 3과 합의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고와 소외 1, 2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들을 발행인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8,000만원, 지급기일 1992. 9. 1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발행인들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2. 9. 18.까지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인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8,000만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394,500원을 공제한 76,6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92. 9.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8.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1992. 9. 18.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8. 8.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일응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6. 10. 21.과 1999. 2. 11.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3,394,5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7 내지 11호증,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결과, 위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와 소외 2로 하여 강제집행(압류)을 실시한 후 1999. 2. 11.에 1,658,000원을 변제받았던 점, 비록 위 강제집행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위 강제집행시 피고와 소외 2 중 누구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위 강제집행 당시 피고의 주소는 “서울 성북구 (이하 1 생략)”이고, 소외 2의 주소는 “서울 성북구 (이하 2 생략)(다만, 1999. 6. 24. 무단전출신고로 말소되었다)”인데, 원고가 위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작성·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도상의 목적지에 피고의 주소지가 나타나 있고,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3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성립된 것인데, 그 합의를 요청한 사람이 피고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도 피고와 소외 3을 상대로 변제독촉을 해왔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제집행 당시 압류된 재산은 피고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이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1(확인서)은 그 작성자와 피고와의 관계 및, 특히 이에 기재된 1,658,000원의 변제일시가 위 강제집행 일시와 다른 1998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위 강제집행 이후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강제집행 당시인 1999. 2. 11. 위 약속어음금채무에 대한 시효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그 때부터 위 약속어음금채무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 8. 1.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2009. 2. 10.)하기 이전이므로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최종상 박건창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가단34308 판결
【변론종결】2009. 12.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6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19.부터 2008.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13, 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 17, 18,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1년경 남편 소외 3이 사기죄로 입건되자, 피해자 중 1인인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1991. 12. 18. 소외 3과 합의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고와 소외 1, 2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들을 발행인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8,000만원, 지급기일 1992. 9. 1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발행인들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2. 9. 18.까지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인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8,000만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394,500원을 공제한 76,6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92. 9.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8.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1992. 9. 18.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8. 8.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일응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6. 10. 21.과 1999. 2. 11.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3,394,5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7 내지 11호증,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결과, 위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와 소외 2로 하여 강제집행(압류)을 실시한 후 1999. 2. 11.에 1,658,000원을 변제받았던 점, 비록 위 강제집행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위 강제집행시 피고와 소외 2 중 누구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위 강제집행 당시 피고의 주소는 “서울 성북구 (이하 1 생략)”이고, 소외 2의 주소는 “서울 성북구 (이하 2 생략)(다만, 1999. 6. 24. 무단전출신고로 말소되었다)”인데, 원고가 위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작성·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도상의 목적지에 피고의 주소지가 나타나 있고,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3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의 대가로 성립된 것인데, 그 합의를 요청한 사람이 피고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도 피고와 소외 3을 상대로 변제독촉을 해왔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제집행 당시 압류된 재산은 피고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이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1(확인서)은 그 작성자와 피고와의 관계 및, 특히 이에 기재된 1,658,000원의 변제일시가 위 강제집행 일시와 다른 1998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위 강제집행 이후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강제집행 당시인 1999. 2. 11. 위 약속어음금채무에 대한 시효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그 때부터 위 약속어음금채무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 8. 1.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2009. 2. 10.)하기 이전이므로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최종상 박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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