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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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2579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경기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변론종결】2009. 12. 1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 내지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같은 목록 순번 2의 나항, 6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제1심 소송 진행중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중 일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4의 나항 및 5의 나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같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유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청구 정보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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