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2005나7490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4. 선고 2004가단16349 판결

【변론종결】2006.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만원, 원고 2, 3, 4, 5에게 각 1,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중 “(3) 과실에 관한 주장”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과실에 관한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에 따른 검사의 이 사건 각 참여불허처분에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제한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담당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헌법과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기존의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점, 2003. 11. 3.과 같은달 4.의 각 불허결정에 앞선 2003. 10. 31.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도 내려진 바 있었던 점, 원고 1은 독일에서 거주하다 37여년 만에 귀국한 독일 국적자로서 언어 및 정서상의 문제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 원고 1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였다가 구속되자 이를 허용하지 않은 점 등에 앞서 살펴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관한 판단의 근거 및 내용,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제1심 공동피고 4(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등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원고 1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제1심 공동피고 제1심 공동피고 4 등의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공동피고 제1심 공동피고 4 등이 위와 같이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원고들의 위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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